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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부터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다.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은 12월10일 부터 지급일 개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산은 9월에 이미 일부가 진행되었고 반기분인 35%부분이 12월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35% 부분은 2021년 6월에 다시 정산이 된다고 하네요,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반기별로 우선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총급여 2000만원 미만 시, 최대 150만원 수급 가능

홀벌이 가구 : 총급여 3천만원 미만 시, 최대 260만원 수급 가능

맞벌이 가구 : 총급여 3천600만원 미만 시, 최대 300만원 수급 가능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개인 및 지자체 등에 따라서 지급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 접수순서 등을 고려하여 3일 정도의 지급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급일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조회를 해보시거나 전화 문의를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