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과 지원대상 살펴보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5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가족 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도 관련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니 포스팅 확인하시고 필요한 최신 정보 얻어가 시 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4월 5일부터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