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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매출감소기준,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총 4조 2천억 원가량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5차지원금-희망회복자금-8월
소상공인-5차지원금-희망회복자금-8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178만 명이 대상이며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가 '40%이상'과 '20% 이상 40% 미만' 두 가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이상'과 '10% 이상 20% 미만' 구간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영업제한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은

-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 한 경우
-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 보다 감소한 경우
-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 보다 감소한 경우
-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 보다 감소한 경우 (추가)
-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 보다 감소한 경우 (추가)

 

이를 통해 초기 지원 방안보다 소상공인 65만명이
희망회복자금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액은 집합 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 매출 4억원 이상 장기 집합 금지 업종 지원 금액은 9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
- 매출 4억원 이상 단기 집합 금지 업종 지원 금액은 7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으로 증액
- 매출 2억원 이상 4억 원 미만의 업체의 경우 
  ->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7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으로 증액
  -> 단기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할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시) 2019년 매출이 3억 원이고 지난해 1억 원인 경우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구간이 적용되는 방식

정부는에서는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에 사업 공고 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지급대상
희망회복자금-지급시기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의 현금 지원액

-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 원 
- 새 희망자금 200만원
- 버팀목자금 300만 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 원
- 희망회복자금 2천만 원 등 최대 3천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



또한, 7월 이후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치에 따른 손실은 사업소득 감소 분 기준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방역 조치 기간, 신청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금액은 상이함.
손실보상금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