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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분양권 인지세 납부 방법과 가산세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분양권 계약 시 인지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양권 인지세에 대한 부분이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지세라는 부분이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일종의 문서세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인지세에 대한 부담 금액을 살펴보자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인 분양권 가격에 대해서는 15만 원을 부담하셔야 되고요,

10억을 초과하는 분양 금액에 대해서는 35만 원을 부담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인지세 납부 금액

1억~10억 = 15만원

10억 이상 = 35만 원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에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바로 붙게 되는데요, 이게 납부 해야하는 그 시점을 지나서 3개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100% 에 대한 가산세 가 붙고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 까지는 200%, 그리고 6개월을 초과하는 그 시점부터는 최대 300% 까지 가산세가 더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가산세 부과 금액

3개월 경과 100% (15만원 기준이면 가산세 포함 30만원)

3개월~6개월 경과 200% (15만원 기준이면 가산세 포함 45만원)

6개월 이상 최대 300% (15만원 기준이면 가산세 포함 60만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시면 분양 계약을 하시게 되고 그 시점에(계약 체결하는 날) 바로 인지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 바뀐 부분에 대한 고지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공사나 시행사 그리고 분양 대행사 까지도 바뀐 부분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분양권 소유자 분들한테 이런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산세에 대한 부담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 분들과 또 분양 관계자 분들의 분쟁이 좀 조성이 되고 있고 야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은 국세청에 대한 그런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 부담 부분도 분양권 계약자분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고지가 되어야 하고 유예기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지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방법에는 두 가지로 납부하실 수가 있는데요

 

1. 오프라인 납부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인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인지세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분양 계약서 도 같이 가지고 가셔서 인지세를 납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온라인 납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링크 주소를 아래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 납부 사이트 링크

 

전자수입인지-사이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인지세-납부-금액-설정
납부 금액을 설정하고 결제 진행

 

인터넷 납부 시 로그인을 하시고 프린터기를 준비하셔서 인지세를 납부하셨다는 확인증을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테스트 출력을 한번 이용하셔서 프린터가 잘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는 카드나, 계좌이체 두 가지 납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지세 문서는 1회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꼭 프린터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잘 출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양권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들과 분양권을 전매 계약을 하시게 되면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분양권 계약을 하시거나 전매 계약을 하실 때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으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지세 문서를 출력하시거나 오프라인으로 우체국을 방문을 하셔서 납부하신 확인증은 보관하셨다가 등기 접수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