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정보

예금자 보호법과 예금보험의 이해와 적용 범위

최근 변경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의결

오늘은 최근 달라진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보통 은행 거래나 금융 거래를 하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듯하네요.

 

2023년 변경된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의 이해

우리는 흔히 은행에 목돈을 넣어 두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청약 통장까지 정말 많은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곳에 돈을 넣어 두고 있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 두면 5천만 원까지는 전부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예금보험의 구조와 원리

예금지급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적보험으로서의 예금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범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보호금융상품의 경우,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보호금융상품의 경우,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후순위사채의 경우,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예금채권자로서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금융상품 여부는 통장 등에 인자되는 보호여부 문구 또는 창구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마무리하며

그럼 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