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 영업 중단,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 영업피해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 집합 금지, 제한업종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 수준
- 2020년 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 명), 유흥업소(3만 개)도 지원 대상에 포함
3. 집합 금지, 제한 업종
4.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금액
-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 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5. 버팀목 자금 지급 방식
-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 (지난 2차 지원금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6.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혜택 예시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원 + 2차 새희망자금 지원금 200만원 +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 최대 많이 받는 업종은 650만원 수준
7.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일정
ⓐ 기존 수혜자 - 특별 피해업종(250만 명)
- 1월11일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1월 중 지급 개시 및 지급 완료
ⓑ 신규 수혜자(30만 명)
-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8.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 지원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1.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70만 명에 50~100만 원 지원
- 기수혜자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추가 지원
-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미수혜자 신규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 지원
2.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원
3.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지원
4.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일정
ⓐ 1~2차 지원금 기존 수혜자(65만 명)
- 1월6일~8일 안내 문자 발송
- 1월6일~11일 신청 접수
- 1월11일~15일 지급 개시 (설 명절 전에 지급 완료)
ⓑ 신규 수혜자(5만 명)
- 1월15일 사업공고 후 신청 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소상공인새희망 자금이라는 아이콘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아이콘이 생성되었을 때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읽은 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