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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오늘은 해외직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인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직구와 물품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받을 때 통관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세관은 주문자의 정보를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확인 했었는데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 3월 1일부터 개인물품 신고 시에는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이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법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시면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라는 사이트가 확인되는데요. 이곳에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체크한 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개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하단에 신청 메뉴얼을 클릭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이미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익스플로러 이외 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 사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p.customs.go.kr)에 접속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중 원하는 인증 수단 선택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2. (공통)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 발급 사용자 신규발급 버튼을 선택, 기 발급 사용자 조회/재발급에서 핸드폰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3. 본인인증 정상처리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화면이 나오고 본인 인증시 입력한 개인정보 외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추가 입력하고 등록 버튼 선택

 

4. 통관고유부호등록시 입력한 휴대폰번호와 연결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부호의 전화번호를 선택삭제

 

 

발급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가장 먼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 되구요.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명의구분, 휴대전화번호, 사용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체크하신 다음에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영어 'P'로 시작하는 숫자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해외 직구 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해야 될 때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변경으로 인해서 재발급이나 수정이 필요 하실 때에는 발급 내역 조회를 통해서 변경 이 얼마든지 가능 하시기 때문에 변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할 때마다 발급받는 게 아니라 한번 발급을 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코드 입니다. 배송 주소와는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해줘야 합니다.
이사를 갔거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정보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수정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매대행 배송대행업체에서는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관이 아닌 일반 구매대행이나 배송 업체에서 통관을 위해서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 업체는 일단 한번 더 의심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만약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 것 같다 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 년에 5번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약간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2018년 7월부터는 목록통관 물품에 대해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직구를 하려면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직구 필수 준비물인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해외 직구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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