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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과 주택청약 환급금 계산 알아보기

연말정산 달라진점과 주택청약 환급금 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한 해(1~12월) 동안 냈던 세금을 연말에 정산해서 덜 냈으면 더 내거나, 더 냈으면 돌려받는 세금 정산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 준비기간 (회사에서 일정을 공지하고 정보를 제공)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확인 기간

 - 약 2021년 1월 15일 ~ 2021년 2월 15일 (대략적인 일정)

 

■ 회사에 서류 제출하는 기간

 - 약 2021년 1월 21일 ~ 2021년 2월 1일 (대략적인 일정)

 

 

정산되는 날짜는 언제?

 

■ 2021년 2월 급여에서 정산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결과 미리 확인하는 방법

 

■ PC

국세청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 남은 기간동안 (12월) 예상 지출액 입력 → 추정 연말정산 결과 확인

 

■ 모바일, PC (좀 더 간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앱 로그인 → "세의모의계산/연말정산(간편)" 클릭 → 총액 입력 → 자동 계산된 결과 확인

 

연말정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금 돌려받는 방법

 

1. 카드 소득공제 받기

 - 연봉 25% 이상의 사용분부터 받을 수 있음

 - 공제율은 원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였지만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아래 표"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공제율 표

- 언뜻 보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무조건 소득 공제에 유리해 보이지만,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지출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카드를 쓰든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연봉의 25%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 연봉이 3,000만 원일 때

- 총급여액의 25%인 750만원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750만원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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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 공연비로 공제혜택 늘리기

-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

-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해 지불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한도 300만원을 채워도 추가로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30% 소득공제됩니다.)

- 도서 공연비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매한 경우 영수증이 자동으로 제출되지만, 아닌 경우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영화는 도서, 공연비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월세 내는 자취생 세액공제 받기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때

-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의 주택의 월세를 내는 경우, 연간 월세급액 한도(750만원)의 10%를 공제 받음

-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를 12%까지 적용받을 수 있음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

- 신청 방법은 월세 송금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

ex) 월세가 50만원이라면

- 2020년에 냈던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4. 주택청약 저축금액 소득공제 받기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신청하는 방법은 등본, 신분증을 들고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한 다음 그대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ex) 한 달에 10만원씩 저축했다면

- 1년간 모인 저축액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청년은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들은 5년간 90%의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최대 150만원)

- 신청하는 방법은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클릭 → 자주찾는 서비스 클릭 → 세무서식에서 "소득세 감면" 검색

 

 

연말정산 관련 용어

 

■ 소득공제 →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줌

- 세금을 매길 때,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

- 소득 수준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됨.

 

■ 세액공제 → 세금 자체를 줄여줌

-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

-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크다.

 

■ 납부세액 → 내야하는 세금

 

■ 환급세액 → 돌려받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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