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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과 지원대상 살펴보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5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가족 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도 관련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니 포스팅 확인하시고 필요한 최신 정보 얻어가 시 길 바랍니다.

 

족돌봄휴가비-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자격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4월 5일부터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일 5만 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 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 에 따라, 올해 추경에 4차 재난지원금에 420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습니다.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 예시

 

 

  1.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경우
  2.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 돌봄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
  3.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한 경우
  4.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지급일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방법가족돌봄휴가지원금-시급시기
가족돌봄휴가지원금-지급일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고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신청, 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1.4.5~12.10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3만 명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이 6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도는 이러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 눈치를 보며 써야 하는데요.

많은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있으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는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돌봄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장인들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눈치 볼 필요 없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못 쓰게 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익명 신고로 이러한 사례를 접수하여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 정보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개인 정보와 신고 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하도록 처리지침에 있습니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 격일 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있도록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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