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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초수급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의 세부적인 분류 기준과 금액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3차 때와 달라짐 점이 지원대상을 더 세분화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5 단계로 세분화해서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5단계의 내용이 이와 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지급
4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지급

 

집합 금지 업종을 나눈 기준은 바로 지난 1월 2일 발표된 방역지침에서 연장이 지속된 업종과 완화된 업종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집합 금지 연장으로 분류 되어서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학원과 스키장 부대시설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 등의 업종은 집합 금지 완화로 분류 되서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된다면 새로운 구분 없이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 pc 방 등 10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 업종입니다.

 

경영위기와 매출 감소의 두 분류로 세분화되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경영위기의 경우 여행과 공연 등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19년 보다 20% 이상 감소한 26만 4천 개의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두 200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업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곳은 기존과 동일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지자체별로 방역의 지침이 일부 달라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원 등급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대상을 폭넓게 넓혔는데요.

 

고용버험 미가입자 80만 명 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의 지원받았던 사람은 50만 원, 이번에 새로 대상인 경우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게 고용안정자금 70만 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이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학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점상 도 포함이 확정되었으며,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1개소당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일단 받고, 심사를 거쳐 한시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 전기 요금 감면 대책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최대 180만 원 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의 경우 종업원 기준을 없애고, 매출한도를 10억 원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창업자 사업자에게도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업종(연장) : 500만원 지급

  • 유흥업소 6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 공연장
  • 직접판매 홍보관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업종(완화) : 400만원 지급

  • 학원
  • 겨울스포츠 시설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지급

  • 식당
  • 카페
  • 숙박업
  • PC방
  • 이미용업
  •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 오락식 및 멀티방
  •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영화관

 

일반업종(경영위기) : 200만원 지급

  • 여행 업종
  • 공연 업종 등
  • 2019년도 매출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가능

 

일반업종(매출감소) : 100만원 지급

  • 학원
  • 겨울 스포츠 시설
  • 2019년도 매출 대비 감소한 경우 가능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합 제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보다 늘어 났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했지만 이번엔 바뀐 부분입니다.

매출 증감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지원금을 최대 두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개 운영시 50%, 3개는 80%, 4개 이상이면 100% 씩 가산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인 노래방을 4개 운영하고 있다면 500만 원의 두배인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자주하는질문
4차재난지원금-자주하는질문

 

지급시기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지급이 시작되고,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대상자는 5월 중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아직 정확히 발표되진 않고 있는데요. 3차 때와 비슷한 방식일 거 같습니다. 

정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하고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이 된다면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도착할 텐데요.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대상이신 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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