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후 받게 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세금을 더 낸 사람과 덜 낸 사람을 확인 후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는 등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2월에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어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무처별 소득 명세
근무처별 소득 명세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에는 식대, 숙직비,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 수당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확인하려면 세액명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
결정세액이란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본인이 내야 하는 총세액을 말합니다.
기납부세액
매 달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소득세’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매 달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계산한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고,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면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환급은 2월 급여에 계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이라면 이번 연도 근로소득에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결정세액이 0이라면 기납부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항목을 더 넣지 않아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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